성북구 금연구역 추가지정

입력 2015년08월02일 0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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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1일부터 성북구 길음동 길음로 보도 양방향과 낙산근린공원외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였다.
 

앞서 구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학교 60개소와 유치원 42개소 및 길음로 33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길음로 보도 양방향 및 소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며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안내 계도 및 홍보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이며, 2015년 11월 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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