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15년08월02일 19시3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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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384억원 규모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7억원의 미지급된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들 5개 업종은 그동안 실시된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던 분야로 이 중 미지급된 대금의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업종으로 약 6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 286억원의 미지급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과 유보금이란 명목의 대급 지급유예 관행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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