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입력 2015년08월03일 1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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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4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한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표준약관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3.0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이용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점검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한편,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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