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현수막 과태료 '4억2000만원 부과'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3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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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장유동 길거리 곳곳에 걸린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4일 경남 김해시 삼계, 장유동 길거리 곳곳에 걸린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구 350만의 광역시인 부산, 인구 110만의 통합시인 경남 창원과 인접해 인구가 늘고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김해시가 단속을 벌리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김해시는 “최근 삼계 K주택조합에 2억3000만원, 장유 H주택조합에 1억5000만원 등 4개 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모두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했다.


이들 주택조합은 김해시가 승인해준 장소 이외에 현수막을 수십~수백개씩 걸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K주택조합의 경우 김해시내 900곳이 넘는 곳에 불법 현수막을걸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활황세를 타고 아파트 분양이 러시를 이루면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높은 분양률을 올리려는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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