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50대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4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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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소한 문제로 육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면에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조씨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피해자 육씨가 조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조씨를 선처해달라고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와 관련해서는 "조씨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2013년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부엌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육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어머니인 육씨를 흉기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해 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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