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40대 입건 '고속도로 위에서 2.5㎞ 구간을 추격하며 7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

입력 2015년08월05일 18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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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금산군 추부면 한 도로에서

[여성종합뉴스] 5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금산군 추부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39)씨의 투싼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자, 대전-당진 고속도로까지 따라가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 위에서 2.5㎞ 구간을 추격하며 7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데다 경적까지 울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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