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 원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1년04월12일 09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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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림의 원칙세우고, 공정위, 검찰 간의 협력 간화 방안 마련

김영선의 원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김영선의 원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제도가 잠자는 것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와 검찰 간의 협력을 강화해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질서를 정착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고양시 일산서구)은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고발이있어야만 검찰이 가격 담합및 입찰방해등의 부당공동 행위  수사를 할수있는 제도로 그와 관련된 기준, 절차, 방식, 법적 효과등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위헌성 논란이 있어온 점을 지적하고 이는 (형사소송법상)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를 실질적으로 제한당하고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같이 발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 동의 명령제로 불렸던 동의 의결제는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 도입은 전속 고발권 행사를 통한 형벌권의 통제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행정권을 모두 같게되는 결과로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강화 됨으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의원은 동의의 결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 하지않고 행정처벌이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필요하다면 현재의 행정벌과 형벌이 혼재되어 있는 공정거래 법을 정비해  형벌을 사법부에 귀속시켜야하며그러기위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폐지를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독점규제,공정거래,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가져오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정부역할의 제자리 찾기에 의미가있다고 강조했다.

"본개정법률안은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한성. 안효대. 김선동. 최병국. 이명규. 윤상현 .신낙균 ,구상찬 .김성태. 정몽준. 차명진 .신영수 .심재철 .신지호. 유정현 .진성호 .김창수 .이화수 .김학용 .원희목 .김충환 .정해걸 .이범래 .정옥임 .이해봉. 안경률 .강성천 .박대해  .최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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