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허용'

입력 2015년08월06일 19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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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은 10~12주차에 관행.제도 개선 건의사항 355건을 받아 이중 150건(42%)를 수용,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바꿀 때마다 약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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