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택시 운수종사자,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참여

입력 2011년04월18일 12시50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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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남시는 법인.개인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두달동안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를 집중 단속해 모두 3,068건을 적발 또는 계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영업에 대한 관내 운수종사자의 의식변화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관내 22개 택시업체, 성남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운수종사자 100명이 포함된 7개조 총 130명의 단속반을 꾸려 앞으로 두달간 매일, 관외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한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40만원의 과징금 처분토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통해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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