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위 상찾도록 노력해달라

입력 2011년04월19일 18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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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위 상찾도록 노력해달라IT강국 위 상찾도록 노력해달라

정부는 19일 김황식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무회의를개최하고 법률공포안 17건 , 법률안2건 ,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중국방문과 관련해 언급하고 중국이 주최한 BRICs정상회담,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느낌은 괄목할 정도로 강화된 중국의 정치,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G20 국가로서의 위상을 실감 할 수있었다 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고 지속확대 될 것을 기대하고 전략적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권후반기를 맞아 국정성과를 도출하기위해 내각이 서로 협의하고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력을 가져야 할 것을
밝히고  이는 최근에 일부 현안에 대해 사전의견 조율이 다소 미흡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에 대한 당부로 이같이밝혔다.

 이에 각국무위원들은 정책수립. 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정을
일관되고 책임감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담으로 IT강국의 면모를 손상시킨 엄청난 농협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어 금융거래 중단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이 미치지못하는것이아닌가 생각되어 진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국 협조해서 후속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혔다.

일본원전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고 등급인 . 레벨 7로 상향되고우리
국민들이 방사능으로 인한  식재료 오렴 등 방사능 피해를 더많이 걱정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방사능비, 먹거리
안전성 등 정부의 발표에 신뢰를 가질수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에대해 재점검,
보완하고 창의 적노력을 배가 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늘심의 의결되어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공포안을 포면
아동실종의  사전 예방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보귀를 위해 공개 수색. 수사체계를구축.운영할수있도록
하고 공개수색.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수있도록해 수색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그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을 보면 치과 의 사와  치과기공사는 1개의치과기공소만 개설할수
있도록하되개설을위해서는 등록을 하도록하고 등록을 하지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거나. 치과 기공사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등이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서 자격을 정지할수있도록했다.

또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보면 소방방재청장은 화대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도록 5년마다
화재안전관리 기복계획을 수립하고기본계획에따라 매년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했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제를 주변 5m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토록했다.

소하천정비법의개정안을 보면 시행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해 등 지형변화로 현장상황과 불일치하는경우에
대비해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안을 살펴보면 친수구역활용범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을 보면 하천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난
개발을 방지하기위해친수구역은 하천 양안 2Km미터의 범위내의 지역중 50%이상을 포함하도록규정했다 .
규모에대해서는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는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개발을위해 3만㎡까지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했다.

행위 제한에는 투기방지등을위해 친수구역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 건축등에대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또한 [201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대한 의결을 보면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점검대상기관을 497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했다.  (282개~497개로)

그리고 청원경찰법시행령개정안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 .경장. 경사의 보수에 따르도록돼있는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조정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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