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동구 행정기관 “직무유기” 고발

입력 2011년04월28일 18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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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관리소홀’ 및 도로무단점용 ‘묵인’

속보>지난 5일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불법 "천국",인도-적치물점거및 깔세 임대 성업중, 주차장-불법 창고및 점포사용, 차도-보도관리소홀,보행안전 불감증등....’이후 인천시  '남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6개 전통시장주변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중소상인의 상권과 생계 보호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정책을 펼치는 반면 남동구 모래내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쇼핑을 외면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은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타)타법개정 2011.1.21 경찰청령 제189호]을 무시한체 지역의 특수성만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차도로 내몰아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게 하고있다며 단속기관의 직무유기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보행자 전용 도로’(인도, 보도)는 보행자만 다닐수 있도록 한 도로‘라며 도로교통법을 관리하지 않은 관할 기관 경찰청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타)타법개정 2011.1.21 경찰청령 제189호]제8조(안전표지),제15조(차로의설치),제2조(정의)<개정 2007.12.21, 2008.2.29, 2009.12.29>1.가.「도로법」에 의한 도로,9. "보도"라 함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를 관리하고 있지않아 시민의 거리질서확립및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보행자 D모(56세)씨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보도를 상인들 무단 점거를 방관한 행정을 지탄하고 상인회 주장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를 남동구청이 상인들이 사용하도록 허가 했다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민세금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해당기관의 도로사용관리에 대한 업무방임과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지난 4년여동안 무단점거 사용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4년동안  시민의 보행안전을 방관한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와 남동구청의 업무 방임으로 시민의 보행에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시민들은 ‘안전한 보행과 쇼핑’을 위해 보도를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당기관이 방관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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