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허위신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입력 2015년08월11일 12시2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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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장 김근식] ‘범죄신고는 1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만건의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2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의식 또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뀌며 누군가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내용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강압적이며, 권위적으로 여겨지던 경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는 그만큼의 부응이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한편으론 신고자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도 되지만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진 수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며 악의 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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