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

입력 2015년08월13일 20시3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집계

[여성종합뉴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