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입력 2015년08월16일 11시40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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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서울 한 고등학교 김모 교사에게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파면·해임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5월 12일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고 같은 달 19일 김 교사는 경찰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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