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 발의

입력 2015년08월16일 14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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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에 이르는‘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지난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특히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미래세대기본법은 이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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