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년08월17일 10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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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여성종합뉴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운용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윤옥안'은 법안에 기금공사 본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야는 그동안 정치,정책적 유인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왜곡될 위험성을 거론하며 진작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전주로 옮겨갈 예정인 기금본부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일각에서 관련조직을 서울에 존치시키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최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세 과시에 나선 배경도 정부의 확고한 전주 이전 의지를 확인해 달라는 이런 상황에서 '박윤옥안'은 기금공사 논의를 둘러싸고 얽혀 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공사 설립을 원하는 정부 여당과 기금 조직의 전주 설치를 보장 받으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된 중재안으로 "박윤옥안은 여당,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을 공유해 만들어진 것으로 야당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내 본부 형태보다는 향후 수천 조원을 운용할 공사를 전주에 유치하는 게 세수 확보 측면 등에서 지역 경제에 훨씬 큰 이득"이라며 "야당 내에서도 박윤옥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박 의원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또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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