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지기고-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눈을 뜨라

입력 2015년08월28일 11시4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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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기고-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눈을 뜨라독지기고-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눈을 뜨라

인천 연수지구대 경사 이승재
[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지구대 경사 이승재] 우리는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가?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비바람을 막아 주는 따뜻한 집에서 온 식구 둘러 앉아 고슬 고슬 지은 밥 한술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무엇이 있겠는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만 충족되더라도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정부는 국정비전을 ‘희망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 사회악으로 규명될 만큼 불량해진 것이다. 

 
물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으로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식품회사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공업용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 1,200톤을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 마저 신뢰를 잃었다.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까지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출범하였으나, 인증 절차에서의 부실 과 허술한 관리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불량식품 단속을 통해 올해 상반기동안 총 19건, 피의자 48명을 검거하고 불량식품 2.2톤을 압수했다. 하반기에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및 관련 부패비리 등 전방위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불량식품 3대 중점 단속 대상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후 고가에 판매를 하는 ‘떴다방’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불량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사범이다.

 
이외에도 식품인증 마크 허위 발급 및 점검·단속 무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유착·묵인의 부패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불량식품 사범이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다. 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대해 눈을 떠야한다.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먹을 게 없다.”며 눈을 감아버려서는 내 자녀에게도 불량한 식품을 물려주고 말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 제보 활성화의 방안으로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안전한 식탁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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