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3,958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

입력 2015년08월30일 12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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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958의 시설(중복포함)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인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로써 대부분 농어촌 면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2년 기준 1만 37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5번(분기 포함)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의원이 밝힌 대로 최근 3년간 기준초과시설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상북도의 소규모 급수시설 1,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충남 967개소, 전남 515개소, 충북 424개소, 강원 305개소 순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수질기준 위반시설이 점차 줄고 있음에도 충남, 세종, 울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소규모 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인력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상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하는 지역은 통합관리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수처리는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시설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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