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허가.계약체결 과정에서 부패 발생 높아

입력 2015년09월02일 17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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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 됐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회계’와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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