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활임금, 25.8% 더 주고 대상도 늘린다

입력 2015년09월03일 09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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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성북구가 2016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5.8% 더 주고 적용대상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북구는 9월 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권순원)를 개최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월 158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585원으로 2015년도 생활임금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보다 25.8% 높다.


2014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의 60%를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종전에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의 50%를 반영했던 것 보다 10%나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거비 등 현실물가를 적극 반영했다는 게 성북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로써 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전년대비 6.1% 인상된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성북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시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자존감과 직장에 대한 애정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를 불러오며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가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하기에 모범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미 민간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래 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주도해온 성북구는 금년 7월 1일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분 확산에 디딤돌을 놓은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244개중 46개(20%)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2016년도 상반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청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북구는 생활임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큰 만큼 안정적 확산과 통일적 적용을 위해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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