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근폭증가

입력 2015년09월03일 16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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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근폭증가국세청, 해외금융계좌  근폭증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3일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826명이 총 36.9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6.7%, 신고금액 52.1% 증가했으며 신고인원은 전년(774명)보다 52명, 신고금액은 전년(24.3조원)보다 12.6조 원이 많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료 부과 및 제도 홍보 등에 따른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하여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자체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신고자는 2015.10.1.부터 2016.3.31.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제3차국세 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국세 행정운영방안'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방지대책 '엔티스구촉성과와  향후 운영방향'등을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등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과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장을개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원윤희위원장은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노력과  엔티스의 '확충된 기능과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활용한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정개혁위원으로 위촉받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비정상적인 세무대래행위에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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