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 합동 지도·점검 실시

입력 2015년09월04일 09시2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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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인 운영실태 점검 및 회계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운영 도모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4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후원금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말까지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 16개소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법인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인천지역에는 부평구 5개소, 남동구 4개소 등 7개 군·구에 16개소의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관리, 이사회 운영 등 임원 운영관리, 정관 관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법인은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한정된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현상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사무소만을 피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법인운영의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적으로는 후원금 관리 및 집행함에 있어서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위반, 후원금 사용 후 사용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등 사후관리 미흡, 후원금의 지속적인 이월 사용 등 후원금 관련해 아직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그 밖에 법령 부적합 정관규정 방치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 미이행이 다수 있었으며, 일부 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관리(처분허가 이행 부당) 및 법인 예산업무(예산외 차입 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이행 부적정 등 총 21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서 행정적 조치로서 시정조치 16건, 주의조치 5건, 재정적 조치로는 회수 및 충당 등 36,361천원을 9월 초 해당 법인에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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