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제도 개선방안 제시

입력 2015년09월06일 13시5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박광온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업무의 적격성과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에 임명을 요청할 때 제출되는 필요서류에 청와대가 후보 선정 과정에서 평가한 사전 검증자료’를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인사청문회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인준청문회의 경우 백악관의 대통령인사실(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에서 후보자에게 ‘개인정부진술서’, ‘개인자선공개보고서’ 등 표준화된 공식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소관 청문회의 상원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물을 찾아내야 하지만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후보자가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미국처럼 청와대가 사전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제도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국가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이뤄지고 피감기관의 범위가 넓어서 감시·비판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가 정부를 비롯한 피감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 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등을 지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매년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하게하고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등이 이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국회가 ‘변상명령’, ‘징계’, ‘제도개선’, ‘예산조정’, ‘그밖에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비조사를 도입하고, 시정요구 내용과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