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 '무죄 선고'

입력 2015년09월06일 1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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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가 김씨의 체포를 막으려 이 경위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성종합뉴스]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10월12일 기소된 임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 앞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모씨를 다짜고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친구인 임씨가 가로막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이 경위를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긴 점을 문제 삼아 입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경위는 "김씨가 술집 다른 손님 이모씨의 얼굴을 때려 두 일행이 대치 중이었기에 패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일행 간 언쟁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이씨를 때렸다는 경찰 주장은 믿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나 증언의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폭행 피해자인 이씨도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고 당일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 확인도,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에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라고 추상적으로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빙성 없는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김씨의 체포를 막으려 이 경위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한 시민이 애꿎은 혐의로 수사-기소-재판을 거치면서 고통을 받는 관행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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