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 명시

입력 2015년09월06일 19시0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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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6일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이라면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또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는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돼 위임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금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 위임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위임계약 때 믿고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어려운 한자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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