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도 예산담당관 행자부 교부세과 항의방문

입력 2015년09월07일 23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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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도개편계획 재검토 요구

[여성종합뉴스]충북 등 7개도(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예산담당관은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항의방문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계획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여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은 이러한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뜻이 맞는 충북 등 7개도가 연대하게 되었다.
 

지난 7월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충북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개편안의 문제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하여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복지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수혜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재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이번 7개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이어 각 도는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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