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5년09월08일 07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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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공장·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동안 시설물에서 사용한 용수 및 연료 사용량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각각 산정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간단e납부’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9월 7일(월)에 일괄 발송됐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경유 차량 1대 등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대상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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