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입력 2015년09월08일 09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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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재원이다. 전체 규모는 총 87억 7천만원이다.


융자 조건을 살펴보면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5,000만원 한도)이며 이율은 연 3.0%에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기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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