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외교부 7월 현재 7천143만원의 물품 구매 '전관예우'지적

입력 2015년09월10일 21시1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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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 간 외교부와 마스터 상사의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여성종합뉴스]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 간 외교부와 마스터 상사의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1억6천373만원, 2014년 1억2천754만원, 2015년 7월 현재 7천143만원의 물품을 마스터 상사로부터 구매했다.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수백차례에 걸쳐 물품 구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는 외교부가 "업무 특성 상 촉박하게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스터 상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외교부가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사무용품, 명패·현판, 선물, 현수막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물품들이 아니고 물품의 구입 시기 또한 월말에 편중돼 있다"며 "시급성을 요한다는 외교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 등으로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매월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연간 합계 1억원을 초과하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개별 물품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를 들어 전직 외교관들이 출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시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1년 동안 구매할 물품의 총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하로 분할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경쟁 업체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해당 업체가 전직 외교관들이 100%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교부가 쪼개기 계약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전관예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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