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189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송 참가자들 수십명 규모로 늘어....

입력 2015년10월04일 19시5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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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경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원고가 수십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

[여성종합뉴스]4일 폭스바겐그룹의 ‘EA189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 참가자들이 일주일만에 수십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문의가 500건이 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명에 이른다.


바른은 6일경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원고가 수십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14만60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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