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고객 성폭행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입력 2015년10월05일 21시1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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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5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5월 중순 대구 수성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경산의 한 모텔로 이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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