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고모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년10월05일 21시1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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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10대 조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함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사건은 지난 3월 5일 조카(12·여)에게 자신과 조카가 성관계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회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함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데다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적나라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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