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치료 본인부담 40%→20%로 인하 '19일부터 '

입력 2015년10월06일 21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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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금연 상담료 평균 55% 상향조정 등 현실화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본인부담 40%→20%로 인하 '19일부터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본인부담 40%→20%로 인하 '19일부터 '

[여성종합뉴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큰 폭으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내용의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 동안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30~70%)을,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이런 흡연자 개인 부담 비용을 20% 정도로 떨어뜨려 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30% 본인부담률보다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흡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을 때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19만3천464원에서 8만8천990원으로 54% 떨어진다며 이렇게 냈던 본인부담금도 금연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수 인센티브로 80%까지 돌려받는데다,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흡연자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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