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5년10월08일 10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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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10월 한 달 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청 교통행정과(☎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조덕현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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