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 나들이철 팔당상수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5년10월08일 10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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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동안 주-야간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 시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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