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후 첫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입력 2015년10월08일 10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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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후 처음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4,705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주요무형문화제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대상 총 4,705세대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 전인 올해 상반기 2,342세대 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조사는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자격변동사항을 처리한다.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2월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합리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관련 부서와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달리 사전정비 없이 확인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소명을 최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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