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성폭행 재판 불만’

입력 2015년10월10일 10시1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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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법정 난동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심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판사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 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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