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대행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온 배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입력 2015년10월11일 11시1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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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여성종합뉴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하자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심사를 통해 다시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A씨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한 뒤 "산엄재해보상보험 가입 신고를 게을리 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산재 급여의 절반을 박씨에게서 징수했다.


그러자 박씨는 "A씨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결정을 한번 더 뒤집었다. 즉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을 요청했을 때 요청을 선택할지, 거부할지는 A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박씨로서는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 배송상황 등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박씨가 A씨의 업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던 점 ▲A씨로서는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했던 점 등을 제시했다.


또 "A씨는 고정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달건수라는 결과에 의해 급여가 산정됐다"며 "유류비 역시 박씨가 아닌 A씨가 직접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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