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떡볶이, 순대, 계란의 식품 안전 위생상태 특별 점검

입력 2015년10월12일 10시1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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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간식'인 떡볶이, 순대, 계란의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떡볶이 떡 및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 등이다.

10월 떡볶이 떡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11월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제품 보관 기준을 잘 지키는지, 자가품질검사나 위생적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이나 업체명 등 표시사항을 위·변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체 가운데 고의적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하며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관련업계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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