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의원 '성폭행 혐의'오전 10시50분경 보좌진 통해 국회의원 사임서 제출

입력 2015년10월12일 13시22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오후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할 예정인 ....

[여성종합뉴스]  12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이날 심 의원은 오전 10시50분경 보좌진을 통해 국회에 국회의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후 탈당한 심 의원은 당초 당 안팎에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여야는 심 의원 '제명' 징계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심 의원이 본회의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이후 의원 사직 건은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처리된다. 


사직 건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재적 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명안 보다 통과가 쉽다. 


이날 본회의에 이미 부의돼있는 심 의원 제명안과 새로 제출된 사직안의 처리 여부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야할 문제로 "오늘 본회의에서 제명안을 처리할지, 자진 사퇴로 인한 사직안을 처리할지는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것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