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15년10월12일 20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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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발표충북도,‘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발표

[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15. 3. ~ ‘15. 9.)을 수립,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법인) 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적정 사용, 회계처리 적정 여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 시설 안전,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법인과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총 69건의 행정적 조치*와 40,340천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시설종사자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 이용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후원금 및 자부담예산 과다 이월, 촉탁의 계약 및 운영 부적정, 야간근무지침 및 준비사항 기록 미비 등이 다수 지적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불법·부당행위로 판단된 6건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명령(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거나 문제시설 및 무작위 선정한 12개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15년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민간전문가 12명을 투입,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입소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입소장애인들의 삶의 의욕고취와 자립심을 배양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도에서는 ‘15년 지도・점검 조치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12월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과 현장확인을 통해 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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