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에 철퇴

입력 2008년07월25일 13시01분 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시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한 뒤 오는8월4일 공포할 예정

[여성종합뉴스]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진다. 따라서 가구 수 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것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 조례는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해 주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다자녀 가정 중 '다둥이 행복가드' 소지자에게 30% 이내에서 시내 공원 입장료를 깎아 주고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환으로 입장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도 의결했다.

   이밖에 수도요금 업무의 전산화와 급수공사의 물량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수도사업소를 기존 11개에서 8개로 통.폐합하고 정원을 339명 줄이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조례는 이달 30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시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한 뒤 8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