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입양한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5년10월15일 07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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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5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62)씨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A씨는  B(17)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찰에서는 B양을 포함한 18세 미만 동자승 22명이 A씨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A씨가 구속된 지 80여일이 지난 현재 장성군이 연결해준 아동보육시설을 떠나 친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만난 동자승은 22명 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권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924조를 근거로 A씨를 피해자 B양의 친권자로 보고 지난 10일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에서 B양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3일 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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