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술병으로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찌른 사건'

입력 2015년10월17일 09시1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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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강도와 무게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여성종홥뉴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마성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했던 정 씨는 지난 6월 초 카지노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A(48ㆍ여) 씨에게 760만원을 맡긴 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기로 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8시17경 A 씨의 식당을 찾아 맡긴 돈을 달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격분한 정 씨는 술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20여차례 찔렀다.

 

이에 정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사건의 쟁점도 살인 고의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정 씨가 꺠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찌른 건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술병이 살인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정씨의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유죄 2명, 무죄 7명으로 엇갈렸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강도와 무게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술병의 깨진 부분이 작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찔러 다치게한 점은 인정된다”며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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