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안' 입법예고

입력 2012년08월16일 12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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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100만원 넘는 금품, 향응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안' 입법예고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안' 입법예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빌어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이 법은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제공자나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형법의 수뢰죄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스폰서, 떡값 수수 등 부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제3자가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대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차관급 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했고,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고위공직자 등이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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