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세습 금지' 입법

입력 2012년08월26일 18시2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 개신교 최초로  '교회 세습'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다고 26일 감리교 교회법(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는 지난 20~22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세습 방지 조항을 추가한 장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감리교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교회 담임자 파송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최근  '대형 교회 세습 1호'로 불려온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95) 원로목사가 "아들을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세운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고백, 이번 감리교의 교회 세습 반대 추진은 개신교계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감리교 장정개정위는 2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 초안을 공식 확정한 뒤 임시 감독회장 및 감리교 본부에 보고할 예정 이라고 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