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노령연금 부적격자 2만6천명 지급제외및 연금삭감

입력 2008년07월25일 20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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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득액 등이 기준에 맞지않는 부적격자 2만6천명을 이 달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금액을 깎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5~6월 상반기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소득 및 금융재산 현황을 실사해보니 2만6천명 정도가 소득이나 재산이 지급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모자란 것으로 밝혀진 2만6천명에는 올해 노령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폐지된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들과 보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일부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에 대해 탈락 또는 연금 삭감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2만명은 아예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6천명은 연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9천600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이다.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64만원 이하(재산 1억5천3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액은 월 8만4천원(노인 부부는 13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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