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입력 2015년10월27일 07시3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금천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금천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금천구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10월 8일 시행)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239원, 월액 151만 2950원으로 결정하고 10월 27일에 고시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9원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보다 25만 2680원 많은 금액이다. 2016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우선적으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016년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아울러 금천구는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수성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금천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