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차량 안에 탄 승객이 생명에 위협 느꼈다면 '협박 행위' 판결

입력 2015년11월01일 21시24분 정지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1일 택시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차량 안에 탄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차량으로 협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협박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나상훈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