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최근 1년간 법규위반 1회에 한해 범칙금 등 면제하는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5년11월03일 08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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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앞으로는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최근 1년내에 해당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도로여건과 교통법규교통표지판 미비, 경고제도가 없는 법령하에서 의도하지 않은 법규 위반으로 선의의 위반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선의의 위반자가 상습위반자와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1년내에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국민은 해당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정작 필요한 법인세 인상은 뒤로 한 채,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을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홍종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012년 5,523억원(1,142만건)이었으나, 2013년 5,947억원(1,253만건), 2014년 6,799억원(1,434만건)으로 지난 3년간 23% 넘게 급증하였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원에서 2014년 1,3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위반의 경우 2012년 10.7억원(27,260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액이 현 정부 들어 2013년 23.2억원(55,455건), 2014년 50.3억원(131,961건)이었다. 3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통안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범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배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악용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 김광진, 김기준, 박남춘, 박민수, 부좌현, 송호창, 유승희, 윤후덕, 이개호, 홍종학, 황주홍(이상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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